2025 인천 천원주택 신청 방법: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필독!

2025 인천 천원주택 신청 방법: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필독!

인천시가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'천원주택'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루 1,000원(월 3만 원)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.

이 사업은 정책 발표 초기부터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,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협력으로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. (관련 기사 보기)


천원주택이란?

임대료: 하루 1,000원, 월 3만 원
거주 기간: 최초 6년, 이후 연장 가능
공급 세대: 2025년 500호 예정

📌 출처: 인천시 공식 홈페이지 (바로가기)


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
🔹 신청 대상
모집공고일(2025년 2월 10일)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,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

✔️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 (2018년 2월 11일~2025년 2월 10일)
✔️ 예비신혼부부: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가능
✔️ 한부모가족: 만 6세 이하 자녀(2018년 2월 11일 이후 출생)를 둔 가정
✔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: 법적 한부모가족 해당자
✔️ 유자녀 혼인가구: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
✔️ 신생아 가구: 만 2세 이하 자녀 포함
✔️ 혼인가구: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상태

🔹 소득 및 자산 기준
💰 소득 기준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 (부부 합산 시 200% 이하)
💰 자산 기준: 총자산 3억 6,200만 원 이하 (자동차 가액 포함)

📌 더 자세한 신청 조건 확인하기 (인천도시공사 공식 공고)


신청 방법 및 일정

📅 모집 공고: 2025년 2월 10일
📅 신청 접수: 2025년 3월 6일 ~ 3월 14일

✔️ 접수 방법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방문 접수 (우편 접수 불가)
✔️ 접수 시간: 10:0017:00 (주말·공휴일 제외, 점심시간 12:0013:00 제외)


제출 서류

📄 공통 서류
📝 주민등록등본
📝 가족관계증명서
📝 공급신청서
📝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
📄 신청자별 추가 서류
✔️ 신혼부부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✔️ 예비신혼부부: 세대구성 확인서,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
✔️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 증명서

📌 신청 서류 다운로드 (인천도시공사 서류양식)


입주자 선정 및 발표

🏅 우선순위
1️⃣ 신생아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2️⃣ 미성년 자녀 포함 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,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한부모가족
3️⃣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
4️⃣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혼인가구
5️⃣ 혼인가구

🏆 가점 기준
✅ 수급자 여부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(3점), 차상위계층(2점)
✅ 자녀 수: 3인 이상(3점), 2인(2점), 1인(1점)
✅ 청약저축 가입 횟수: 24회 이상(3점), 1223회(2점), 611회(1점)
✅ 인천 거주 기간: 5년 이상(3점), 3~4년(2점), 3년 미만(1점)
✅ 장애인 등록 여부: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(2점)
✅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: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(1점)

📅 예비입주자 발표: 2025년 6월 5일,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
📌 입주자 발표 확인하기 (결과 조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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